2017-1학기 경영학과 장학금 지급 지침 변경
제1조(적용범위) 장학금은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 과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급지침」에 따르되, 본 학과 성적우수장학금 및 기금조성장학금은 이 지침에 따른다. 단, 외국인유학생특별전형입학생 및 외국인교환학생은 대학의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지침」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2조(장학금 수혜기간 및 제한) ①교내장학금은 체육특기자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등 학교에서 특별히 정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이어야 한다.
②신입생우수장학금 등 계속수혜대상(2개 학기 이상)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지침」에 따른다.
③장학금은 재학연한 내에 수혜가능하며, 장학금합산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월보조장학금과 대가성장학금(근로장학금 등)은 제외한다.
④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할 수 없다.
⑤성적우수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수혜 가능하므로 미등록 휴학할 경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다.
제3조(학년별 성적우수장학금액 배정 및 지급) ①학과별 성적우수장학금 총 예산에서 학년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②성적우수장학금은 A, B, C로 구분하며, 각각 수업료의 100%, 60%,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금에서 선 감면한다.
제4조(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수요건) ①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평생지도교수 면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수요건의 최소이수학점, 이수과목은 아래와 같다.
학년 |
최소이수학점 |
최소평점평균 |
평생지도교수면담 |
이수 교과목 |
1학년 |
17학점 |
2.5 |
O |
X |
2학년 |
17학점 |
2.5 |
O |
X |
3학년 |
17학점 |
2.5 |
O |
X |
4학년 |
12학점 |
2.5 |
O |
X |
③어학성적제출 시 가산점부과
가. 가산점 부과 기준표(평점평균에 가산점을 부과)
TOEIC |
TOEIC(CBT) |
TOEFL(IBT) |
新HSK |
JLPT |
가산점 |
600점 이상 700점 미만 |
163점 이상 217점 미만 |
57점 이상 82점 미만 |
필기시험 4급 |
N3급 |
0.1 |
700점 이상 |
217점 이상 |
82점 이상 |
필기시험 5급 |
N2급 |
0.2 |
나. 어학성적 제출기간 및 제출처
매 학기 기말고사 1주일 전까지 어학성적표를 학과사무실(BB-0604)로 제출
다. 제출 시 유의사항
성적인정 유효기간(기준일: 1학기 6월30일. 2학기 12월31일)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장학사정이 매 학기 이루어지므로 지난 학기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제5조(성적우수장학금 동점자 처리)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필수요건을 갖춘 학생 중에서 성적사정 석차 순위에 의해 선발하되, 동점자인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해당학기 이수학점 총합이 많은 자
2. 경영학과 전공 교과목 이수 학점 총합이 많은 자(1학년의 경우 학과교양)
3. 경영학과 전공 교과목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5. 어학성적 우수자(동점자에 한하여 추가제출 안내)
제6조(외부기관 장학생 추천) 외부기관의 장학생 추천은 당해 학기 성적 석차순위를 고려하고, 경제사정곤란자, 봉사활동실적 우수자, 대외활동 우수자 등 외부기관의 추천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 추천하되, 학생회 활동 등 학과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성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우선 추천할 수 있다.
제7조(학과기금조성 장학금) 학과기금조성장학금은 사용가능예산액을 고려하여 아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학과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결정한다.
1. 성적은 우수하나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생
2.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학생
3. 학과의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선발된 학생
4. 학과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중 장학금지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5. 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등 장학금 지급 사유가 충분한 학생
제8조(국가장학금 신청) ①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분위산정 및 성적기준 등에 대해 심사 승인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
②외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중 일부의 장학금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학과장학금 지급지침 안내) ①매년 학과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②학과홈페이지 및 학과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변경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6-2학기 취득성적부터 적용한다.
③이 변경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1학기 취득성적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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