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250
작성일
2016.10.20
수정일
2016.10.20
작성자
g165570
조회수
32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 안내

 

개요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상세보기 클릭]

 

대상 학생(학자금 이중지원자)

동일 학기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과 학자금 대출액의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 국가, 학교, 교외장학재단, 부모직장의 지원학자금 등 근로성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 합산액(등록고지서 감면액과 통장입금액 모두 포함)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모든 대출금 합산

 

학자금 이중지원 확인 및 해소

- 이중지원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 이중지원 여부 확인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이중지원 이중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상지원”, “이중지원으로 표시됨.

- 이중지원 해소 : 장학금과 대출금 합산액의 등록금 초과액만큼 장학금 반납 또는 대출금 상환

초과액 예시

예시1) 학자금 대출액(200만원)+장학금 합산액(200만원)=400만원 > 등록금(300만원)

초과금액 100만원 만큼 대출금 상환

예시2) 장학금 합산액(400만원) > 등록금(300만원)

초과금액 100만원 만큼 장학금 반납

이중지원 해소하지 않았을 경우 :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니 반드시 이중지원을 해소해야 함.

 

이중지원자 대출금 중도상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농어촌학자금 대출자생활비 대출 제외

상환절차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상환중도상환 클릭

중도상환 시 반드시 이중지원 해소가 필요한 년도, 학기를 신중히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 외 대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 타 기관 대출자

상환절차해당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해당 학기 대출금 상환 후 대출기관 담당자에게 대출상환 처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전산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이중지원이 해소됨.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리기준

? 운영원칙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학자금 대출은 한 기관에서만 가능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학자금 이중지원여부 확인

? 현재 및 해당학기 이전 이중지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지원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2016. 10. 18.

 

학 생 · 취 업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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