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579
작성일
2017.03.17
수정일
2017.03.17
작성자
g165570
조회수
326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안내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동의 기간 : 2017. 3. 20() 24:00까지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제출 마감 기한은 3.16() 18:00까지


2. 대상 : 2017-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

 

3. 가구원 동의 필요성

-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4.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학생(미혼) : 부모(2명 모두)

- 신청학생(기혼) : 배우자

가구원 사망, 실종, 수용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5. 동의 방법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6. 기타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17. 3. 16.

 

학 생 · 취 업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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