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수강신청 학점 초과허용 신청 안내
1. 201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양 교과목이 3학점 체제로 변경됨에 따른 경과조치
2. 초과 신청 가능한 학점: 최대 3학점
3. 신청서 제출 기한: 2017. 3. 7.(화)까지 16:00까지 접수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기간에 한함)
4. 신청서 접수처
가. 승학캠퍼스: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지하1층 학사관리과 수업팀
나. 부민·구덕캠퍼스: 부민캠퍼스 사회대 1층 취업지원실 BC0116(T.200-8779)
※ 부민?구덕캠퍼스 학생 편의를 위해 수강신청기간(2.10.(금)~2.17.(금) 및 수강정정기간(3.2.(목)~3.7.(화))에 부민캠퍼스에 신청서 접수처 개설(토,일제외)
5. 신청 대상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2017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2017년 8월 졸업)로서 교양교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에 한함)의
학점 변경으로 인해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해야만 재수강 및 졸업이 가능한 학생
예시1) 공통교양 교과목이 모두 3학점으로 변경된 경우 - 최대수강신청학점이 19학점이고, 졸업학점에서 전공 15학점 + 공통교양 2과목이 부족한 학생 ⇒ 전공 15학점 + 교양 6학점으로 수강신청 가능 : 2학점 초과허용
예시2) 재수강하고자 하는 1학점 교양이 3학점으로 변경된 경우 - 최대수강신청학점이 19학점이고 실용한자를 C+ 받은 학생이, 이미 공통교양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적향상을 위해 전공과목 18학점 + 교양 1학점(실용한자)을 재수강 신청하려는 경우 ⇒ 전공 18학점 + 교양 3학점(실용한자/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2학점 초과허용 |
6. 학점 초과 신청 방법
학점 초과 허용 신청서 작성 → 소속 학과장 확인 → 학생이 직접 접수처로 제출 → 수강신청 담당자가 신청서 검토 후 수강신청 전산입력
→ 학생이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확인
7. 유의사항
가. 입력이 불가능한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학생 본인이 직접 입력한 후, 기간 중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접수처로 방문하도록 지도
나. 각 학과에서는 신청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것
※ 교양 교과목의 변경 전 학점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강신청 및 졸업이 가능해야 함
8. 기타문의 : 학사관리과 수업팀(200-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