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636
작성일
2017.02.13
수정일
2017.02.13
작성자
bitnara
조회수
602

2017학년도 1학기 최대수강신청 학점 초과허용 신청 안내



최대수강신청 학점 초과허용 신청 안내





1. 201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양 교과목이 3학점 체제로 변경됨에 따른 경과조치

 

2. 초과 신청 가능한 학점: 최대 3학점

 

3. 신청서 제출 기한: 2017. 3. 7.()까지 16:00까지 접수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기간에 한함)

 

4. 신청서 접수처

. 승학캠퍼스: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지하1층 학사관리과 수업팀

. 부민·구덕캠퍼스: 부민캠퍼스 사회대 1층 취업지원실 BC0116(T.200-8779)

부민?구덕캠퍼스 학생 편의를 위해 수강신청기간(2.10.()~2.17.() 및 수강정정기간(3.2.()~3.7.())에 부민캠퍼스에 신청서 접수처 개설(,일제외)

 

5. 신청 대상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2017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20178월 졸업)로서 교양교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에 한함)

학점 변경으로 인해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해야만 재수강 및 졸업이 가능한 학생

예시1) 공통교양 교과목이 모두 3학점으로 변경된 경우

- 최대수강신청학점이 19학점이고, 졸업학점에서 전공 15학점 + 공통교양 2과목이 부족한 학생

전공 15학점 + 교양 6학점으로 수강신청 가능 : 2학점 초과허용

 

예시2) 재수강하고자 하는 1학점 교양이 3학점으로 변경된 경우

- 최대수강신청학점이 19학점이고 실용한자를 C+ 받은 학생이, 이미 공통교양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적향상을 위해 전공과목 18학점 + 교양 1학점(실용한자)을 재수강 신청하려는 경우

전공 18학점 + 교양 3학점(실용한자/재수강)으로 수강신청 가능: 2학점 초과허용

 

6. 학점 초과 신청 방법

학점 초과 허용 신청서 작성 소속 학과장 확인 학생이 직접 접수처로 제출 수강신청 담당자가 신청서 검토 후 수강신청 전산입력

학생이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확인


7. 유의사항

. 입력이 불가능한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학생 본인이 직접 입력한 후, 기간 중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접수처로 방문하도록 지도

. 각 학과에서는 신청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것

교양 교과목의 변경 전 학점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강신청 및 졸업이 가능해야 함

 

8. 기타문의 : 학사관리과 수업팀(20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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