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신청 안내문
1. 공결신청 절차
※ 공결신청은 반드시 사유발생일을 포함한 전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 학생정보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결사유 | 공결인정기간 | 필요증빙서류 |
배우자의 사망 | 7일 이내 |
* 망자와 본인의 관계증명서 * 망자의 사망진단서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 5일 이내 | |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3일 이내 | |
학생의 입원 및 전염성 질병 감염 |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 * 입·퇴원확인서 * 의사소견서(전염성 질병 표기)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실제 소요기간 |
* 참가확인서 |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 실습 등 | 해당기간 | |
국내외 각종 대회(학술대회, 전국 규모이상의 체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
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의 훈련 | 해당기간 | |
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학기당 4일 이내 | * 해당사항 없음 |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또는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 참가확인서 |
기타 정부기관 회합 또는 대학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해당기간 | |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또는 학과교수 회의록)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 및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명시) : 공결신청시 및 기말시험 기간 중 재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
3. 공결신청 안내사항
가. 일반공결의 경우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공결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공결 승인 후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 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처리 된 공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계절학기에도 공결신청이 가능하며, 정규학기와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공결
? 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 정규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주당 1회를 원칙으로 하나, 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2) 기타 사유의 공결
? 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관련근거 : 학칙 제40조의 2 및 공결 규정
☞ 공결신청 바로가기 http://intra.donga.ac.kr/SubPage/sub_1_5.aspx
2017.10.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