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084
작성일
2017.08.08
수정일
2017.08.08
작성자
n172300
조회수
325

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분할납부 신청 및 제외대상자

  .대상자: 대학(대학원 제외) 재학생 및 복학생

  .제외자: 이번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전부()학자금대출자 국내외대학 교류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수혜자 카드수납 예정자

 

2.분할납부 신청절차

  .분할납부 신청기간: 2017. 8. 8() ~ 8. 18()

  .분할납부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학생정보 ? 등록 장학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신청기간 내에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엔 경리과로 직접 취소 신청

  .취소시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출력 해야하며 이 경우 승학 캠퍼스내 부산은행 출장소로 납부처가 제한됨

 

3.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및 등록일정

  . 4회 선택시

구분

분할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장소

1차 납부

2017. 8.22()~25()

2017. 8.21()~25()

등록금의 1/4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2차 납부

2017. 9.18()~20()

2017. 9.15()~20()

등록금의 1/4

3차 납부

2017.10.17()~19()

2017.10.16()~19()

등록금의 1/4

4차 납부

2017.11.15.()~17()

2017.11.14()~17()

등록금의 1/4

  . 3회 선택시

구분

분할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장소

1차 납부

2017. 8.22()~23()

2017. 8.21()~25()

등록금의 1/3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2차 납부

2017. 9.15()~17()

2017. 9.15()~20()

등록금의 1/3

3차 납부

2017.10.12()~13()

2017.10.16()~19()

등록금의 1/3

  . 2회 선택시

구분

분할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장소

1차 납부

2017. 9.15()~17()

2017. 9.15()~20()

등록금의 1/2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2차 납부

2017.10.12()~13()

2017.10.16()~19()

등록금의 1/2

 

4.각 회차별 미납자에 대한 처리

  . 4회 선택시

구분

학적변동 처리

1차분 미납

2017. 9.29.()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2017. 9.29.()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2017.10.30.()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3차분 납부 후 4차분 미납

2017.11.29.()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3회 선택시

구분

학적변동 처리

1차분 미납

2017. 9.29.()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2017.10.30.()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2017.11.29.()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 2회 선택시

구분

학적변동 처리

1차분 미납

2017. 9.29.()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2017.10.30.()까지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5.기타 유의사항

.2차분 납부 이후엔 등록금 잔액 납부 전까지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음

.2017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 중 분할납부 희망자는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고 난 후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함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

.분할납부 2~4차분까지 전액이 완납되기 전에는 장학금 추가지급은 불가함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자퇴시 시점에 따라 이월 및 반환비율이 달라지니 신청시 참고바람

휴학

자퇴 및 제적

휴학일자

이월금액

자퇴 및 제적일자

반환금액

2017. 9. 1()~ 9.30()

전액 이월

2017. 9. 1()~ 9.30()

수업료의 5/6 반환

2017.10. 1()~ 10. 5()

수업료의 2/3 이월

2017.10. 1()~ 10.30()

수업료의 2/3 반환

2017.10. 6()~ 10.23()

수업료의 1/2 이월

2017.10.31()~ 11.29()

수업료의 1/2 반환

2017.10.24() 이후

이월 없음

2017.11.30() 이후

반환 없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